설립목적

설립목적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·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며,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내의 박물관·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의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영역